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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선고 일정 확정…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속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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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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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선고 일정 확정…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속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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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한 1심 선고 일정이 확정되었다.
2. 조씨는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3. 검찰은 조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해 조씨는 겸허히 수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설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이 확정되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은 징역형 집유를 요구하며, 이에 대해 조씨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입학 조건이 주어진 점을 깨달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공소권 남용: 검찰이 고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징역형 집유: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이후의 일정 기간 동안 법 집행 유예를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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