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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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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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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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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간단체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이사장은 승인 받지 않은 북한 소설책을 국내로 반입하고 일부를 판매한 혐의가 있었다.
3. 정 이사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통일부 승인 없이 소설책과 USB를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은 2018~2020년 동안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책과 소설 파일이 담긴 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사장은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과 계약하여 물품을 반입했다고 조사됐으며,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소설책을 판매했습니다. 1심 판결은 이사장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규제하는 법률.
2. 벌금: 범죄 행위로 인한 형법상의 처벌 중 하나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형사 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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