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에게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0:05 댓글 0본문
1. 춘천지법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 업주는 침술과 부항 시술을 한 후 5만원을 받았으며, 의사면허가 없이 치료 도구를 사용했다.
3. 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상 참작으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내려졌다.
[설명] 춘천지법은 의사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침술과 부항 시술을 제공하고 5만원을 받았으며, 의료행위를 위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의사면허가 없었습니다. 법은 이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행위 횟수도 적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침술: 한방 치료법 중 하나로, 특정 부위에 침을 꽂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부항 시술: 한방 치료법 중 사혈침을 포함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술입니다.
3. 의사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의사 자격증으로, 의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그] #Chuncheon #의료법 #상급법원 #무면허의료행위 #건강기능보조식품 #침술 #부항시술 #의사면허 #벌금 #징역 #집행유예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