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에게 편지만으로 처방전 발급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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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2:12 댓글 0본문
1. 의사가 진찰없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편지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사실 적발
2.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했으나 의사가 패소
3. 법정에서 의사는 수감자의 통증 호소에 따른 처방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음
4. 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제재 필요성 강조
[설명]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진찰 없이 편지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의사는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복 소송에 나선 의사는 수감자의 통증을 소재로 처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의료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의료윤리와 안전성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 정신조절을 개선하는 약물
- 의료질서: 의사와 환자 간의 윤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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