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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아동학대 유죄 판결,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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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2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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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아동학대 유죄 판결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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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유감 표명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2. 선고유예 판결 조문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3. 우려사항 표명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어 교육현장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4. 교사 복직 결정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것으로는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A씨를 복직시켰다.

[용어해설]
1) 선고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
2) 특수교육: 장애 아동이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교육.

#education #child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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