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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102해진호 사고 인근 불법조업 위반 선박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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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0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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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제102해진호 사고 인근 불법조업 위반 선박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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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영해경이 제102해진호 사고 인근에서 조업 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2척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2. 검거된 선박은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3. 해당 선박은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설명]
통영해경이 제102해진호 사고 발생 지점에서 조업 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2척을 발견하고 검거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을 진행하다가 해경에 의해 발견되어 붙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영해경은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선박들을 엄중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어업 분야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에서 어장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대형 장비
- 수산업법: 어업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법
- 해양경비법: 바다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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