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11억여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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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00:23 댓글 0본문
1. 서울 중앙지법,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11억2천500만여원 배상 명령
2. 피해자들 가족에겐 200만∼5천300만여원 배상
3.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되어 강제로 순화 교육
4. 국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
[설명]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피해자와 가족 24명에게 법원이 국가로부터 11억여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보내져 강제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강제 노역과 보호감호소 수용을 겪었습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에 반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소멸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나 권리 등이 소멸되는 법적 제한
2. 순화 교육: 강제적으로 사상, 종교, 이념 등을 강요하는 교육
3. 강제노역: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행위
4. 보호감호소: 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감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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