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무죄 판결, 누워있던 피해자 치어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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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02:32 댓글 0본문
1. 택시기사가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무죄 선고.
2. 피해자는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차선 중앙에 누워있었으며, 기사는 제한속도를 초과로 달리고 있었음.
3. 법원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음.
[설명]
서울동부지법은 택시기사가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차선 중앙에 누워있었으며, 택시기사는 시속 50km로 주행 중이었지만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무죄 선고: 혐의를 인정받지 않고 무죄로 결정된 판결.
2. 제한속도: 도로에서 주행할 때 허용된 최대 속도.
3. 항소: 법적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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