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 차도 누워 사망한 피해자…택시기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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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22:03 댓글 0본문
1. 택시기사가 밤중 차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무죄 선고
2. 사고 당일 우천과 야간으로 피해자 어두운 옷과 노면 상태로 사고 예견가능성 낮다는 판결
3. 피해자는 노면에 누워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 중, 회피 불가능한 상황
4. 검찰은 운전 속도가 과속이라 주장하나 재판부는 사고 회피 가능성이 낮다 판단
[설명]
서울에서 택시기사가 밤중에 차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당일 우천과 야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도로 상황이 어려웠으며, 택시기사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 중이었지만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운전 속도가 과속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회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펜스: 도로 상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울타리
- 제동: 차량 운행 중에 갑작스럽게 멈추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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