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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김충섭,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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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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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김충섭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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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천시장 김충섭,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2.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혐의로 재판 받는 중
3. 원심 판결 유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4. 김 시장과 공무원 10여 명에 항소심 결과 발표

[설명]
경북 김천시장인 김충섭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때 시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일부 감형되거나 유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당선무효형: 선거 당선 취소 형태 중 하나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선출 당첨자가 당선 이력을 상실하는 형태를 가리킴.
- 징역: 일정 기간을 감금형으로 수행하는 형벌.
- 집행유예: 징역형의 경우에 형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고하지만, 특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형벌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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