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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최윤종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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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6: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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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최윤종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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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2. 최윤종은 피해자를 단순히 입을 막았다며 목 조른 적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
3.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1심에서는 무기징역과 추가 제재를 선고.
4. 최윤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었다.

[설명]
지난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최윤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에 내려졌습니다. 최윤종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 과정에서 목을 조른 적이 없다는 주장과 혐의 부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과 제재를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법원 판단: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상고심: 한 심이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인 항소심에 다시 심리해달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 무기징역: 가법에 의해 정해지는 일정 기간 동안 죄수가 사형을 피해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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