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불기소 처분 심의, 결론은 밤늦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2:51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렸다.
2.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의견서를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설명]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의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의견서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밤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이나 관련자에 대한 부정한 요구나 청탁으로 근무환경이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처벌되는 법률 위반
-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행정 업무에 방해하는 행위
[태그]
#불기소 #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청탁금지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검찰 #최재영 #김건희 #명품가방 #결론 #판단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