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리사 화제, 23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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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2:53 댓글 0본문
1. 50대 경리직원이 장례식장에서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받음.
2. 범행 기간 동안 2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돈으로 차량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
3. 회사 자금 악영향 끼쳐 판단되어 항소 기각 결정.
[설명]
대전고법은 50대 경리직원이 장례식장에서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용어 해설]
1. 횡령: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몰래 소송에 관한 판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2. 항소심: 1심에서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이 불복하여 다시 상급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3. 자금 사정: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현황과 운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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