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상습 부당 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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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4:18 댓글 0본문
1. 식약처, 상습적인 식품 부당 광고 212건 적발
2.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 148건 발견
3.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 지자체에는 행정처분 요청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습적인 식품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업체의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광고의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 및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한 광고 등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
2. 부당 광고: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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