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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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8:02 댓글 0본문
1.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파기 소송에서 2심 승소.
2. 2018년 회계 비리 적발로 자사고 취소 결정.
3. 1심은 취소 처분 타당성 인정, 휘문고 패소 결정.
4. 2심은 교육청 처분 기준 부당하다 판단, 휘문고 승소 확인.
[설명]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해당 처분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8년 학교가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적발된 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것에 대한 소송 결과입니다. 1심에서는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휘문고가 소송에 패배했지만, 2심에서는 교육청의 처분 기준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휘문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의 준말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리킵니다.
- 취소 처분: 정부나 공공기관이 내린 처분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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