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소송 승소, 방송의 자유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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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8:03 댓글 0본문
1.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개월 업무 정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 서울고법은 1심을 뒤집고 피고가 2020년 11월 25일 원고에게 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에 침해를 일으키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결정.
4. 방통위는 매일방송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설명]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이것은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업무정지 처분: 특정 기관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조치.
- 자본금: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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