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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부회장, 상품권 현금화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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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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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부회장 상품권 현금화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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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 2020, 2021년 급여 부당 증액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 인정
3. 재산세 납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4.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는 제출한 자료 부족으로 유죄 판결

[설명]
아워홈의 구본성 전 부회장이 회사의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품권을 회사 회계와 분리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0, 2021년에 발생한 급여 부당 증액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상당한 금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횡령 :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도용하는 행위
2. 징역형 : 법정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은 실제 수감되지 않고, 미래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검찰에게 약속하는 형태의 판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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