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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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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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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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 구형.
2. 검찰 "박씨 결심 공판에서 혐의 인정에 대해 징역 10년 요청."
3. 피해자 변호인 "가해자 추적 및 사법 절차에 대한 희망을 표현."

[설명]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요청하며, 피해자 변호인은 가해자를 추적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내는 기술.
2. 혐의 결심 공판: 범행 혐의에 대한 재판과 징역형을 결정하는 절차.
3. 텔레그램: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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