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타기관 겸직 제한 강화…"진료유지명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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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6:34 댓글 0본문
1.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됨.
2.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불가.
3.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및 군의관과 공보의의 비상진료 지원 확대 결정.
[설명]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을 강조했으며,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됐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비상진료에 중점을 두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용어 해설]
- 진료유지명령: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를 유지해야 하는 명령.
-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
- 군의관: 군사의료 및 의료 전문가로서 군내에서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의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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