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의사 근무 조건 개선안 발표, 의료 분쟁 해결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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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6:40 댓글 0본문
1. 정부, 공중보건 의사 근무 조건 개선안 발표.
2. 의료 분쟁 해결 TF 구성 및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 방안 논의.
3.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 27% 처리를 위한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 추진.
[설명]
정부가 공중보건 의사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보호 강화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비응급 환자 처리를 위해 경증 환자를 분산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중보건 의사: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
-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의료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나 분쟁 조정, 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
-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보험 처리에 대한 특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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