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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3800만원 빼돌린 60대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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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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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3800만원 빼돌린 60대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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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가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3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3.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설명]
한 규빛 아파트 관리비를 담당하던 60대 A씨가 관리비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약 3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인은 일부는 실수로 누락된 금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도 무관심한 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횡령: 직장에서 업무를 이용하여 재산을 비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남을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
- 재판받아온: 재판 과정을 거친 후 실형이나 무죄 등의 판결을 받는 것

[태그]
#ApartmentManagement #아파트관리비 #횡령 #법정구속 #허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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