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타기관 중복근무 금지... 진료유지명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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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2:32 댓글 0본문
1. 사직 효력 발생 안돼…정부, 진료유지명령 유효 강조
2. 전공의 10명 중 이직자 파악
3. 전공의 사직 후 일방적 주장 불가
4. 겸직·타기관 등록 불가
5. 전공의들 실제 의료 현장 투입 상황 파악
[설명]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인력 이동이 있을 경우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10명 중 일부가 다른 의료기관에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직 후의 효력과 관련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겸직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배할 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전공의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세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진료유지명령: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의료인이 해당 기관을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
- 수리: 효력이 없어진 것을 다시 유효하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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