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도 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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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4:25 댓글 0본문
1.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 지원한다.
2.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진료와 재난 대비 역할.
3. 의대 교수들을 복귀를 설득하고, 의료인 인력 지원책 마련.
4.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향상과 소송 기간 단축 기대.
5.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TF' 발족 계획으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방안 마련 예정.
[설명]
정부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교수들을 호소하고, 응급의료시설 운영 개선을 통해 중증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과 감정제도를 혁신하는 태스크포스를 내주 발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고 의료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응급의료센터: 중증 환자 진료와 재난 대비를 위해 지정된 의료시설.
- 분쟁 조정·감정제도: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사고에 대한 특별한 대응을 제공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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