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사고 무죄 선고, 현장 환경 고려한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20:22 댓글 0

본문

 택시 사고 무죄 선고 현장 환경 고려한 판단

 bbs_20240316202205.jpg



1. 택시 기사가 날씨와 도로 상태를 고려한 채 반쪽사송 가능성 존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A 씨가 사고 직전까지 충분히 인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교통사고 분석과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회피 가능성이 택시 기사에게 없었음을 밝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설명]
서울동부지법은 도로에 누워 있던 A 씨를 밟고 지나가 죽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 오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전방이 어둡고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웠을 때 반쪽사송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판결의 이유로 지목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사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교통사고 분석과 과학수사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반쪽사송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누군가를 적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태그]
#TaxiAccident #무죄판결 #교통사고 #과학수사 #반쪽사송 가능성 #야간사고 #도로환경 고려 #법원판단 #택시 운전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