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6범 A씨, 거짓 신고자 보복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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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0:21 댓글 0본문
1. 70대 A씨,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2. A씨는 전과 26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아 수감 경력.
3. 형사 처벌 전력 중 21건은 폭행이나 상해 범죄.
4. 1심과 2심에서도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설명]
대법원은 전과 26범인 70대 A씨가 거짓 신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진술을 했다고 생각해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형사 처벌 전력은 26차례로, 그 중 21건은 폭행이나 상해 범죄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무기징역: 징역형 중 석방 없이 전부를 다 수감해야 하는 형벌
전자장치: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기술적 장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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