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건, 울게 한 아이 위로는 사망?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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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2:24 댓글 0본문
1. 대전지방법원, 우는 아이를 위로하다 울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2. 사건은 2018년 11월, 친부가 우는 100일 된 아들을 천장 쪽으로 던져 사망켰다는 것.
3. 아들은 병원 치료 중 뇌진탕으로 사망, 친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재판 결과 집행유예.
4. 법원은 친부의 과실 정도와 범행 사실을 고려해 판단.
[설명]
대전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친부가 우는 100일 된 아들을 위로하다가 천장 쪽으로 던져 사망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 중 뇌진탕으로 사망했고, 친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친부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실치사: 타인에 대한 과실로 인해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연루되는 법적 책임.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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