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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구직…정부의 명령과 법 개인의 선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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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0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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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사직 후 구직…정부의 명령과 법 개인의 선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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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한 전공의들이 구인구직 글을 올리며 새 직장을 찾고 있음.
2. 일부 전공의는 1달 뒤 사직 효력 발생을 희망하고 자유로운 상황을 기대.
3. 정부는 구인구직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중복 등록 의료기관을 파악함.
4. 복지부는 면허 정지 중임에도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5.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이를 재공지하고 사안을 주시하라고 요청.
[설명]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새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 한 달 뒤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조항을 토대로 자유롭고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직 활동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경고하고, 중복 등록된 의료기관의 사례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면허 정지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재공지하고 주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특정 의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의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를 가리킵니다.
- 민법: 민사법 중의 하나로, 시민 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 의료기관: 환자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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