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 사무관 '왕의 DNA'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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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00:43 댓글 0본문
1.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를 '왕의 DNA'로 부르며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2. 사무관이 촉발된 사건으로 인해 조사 중에 있으며, 중징계 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3. 초등교사노조는 공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설명]
세종시 교육청 사무관인 A씨가 자녀를 '왕의 DNA'로 지칭하며 갑질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후임 교사에게 특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사안에 대한 고발을 지속하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공정한 수사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왕의 DNA: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유능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갑질이나 특혜를 요구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중징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엄격한 처분으로, 직무배임이나 윤리적 위반 등 심각한 사안에 대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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