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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사위 권고, ILO 협약 위반 아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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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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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사위 권고 ILO 협약 위반 아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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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차관은 결사위 권고는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2. 결사위는 화물연대 진정사건에 대해 다양한 권고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3. 이 차관은 결사위의 권고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힘.

[설명]
고용노동부 차관이 결사위의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 현재의 상황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결사위가 권고한 내용이 결사의 자유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관계에 대한 권고안을 고용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결사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직.
2. 업무개시명령: 정부나 근로조합 등에서 발송한 명령으로, 특정 행위를 개시하도록 하는 명령.
3. 노동조합법: 국내에서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

[태그]
#Government #근로자 #노동조합 #결사의자유 #고용정책 #ILO #노동기본권 #권고안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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