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확정... 강단에 다시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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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12:20 댓글 0본문
1.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강단에 다시 서고 있는 것이 확인됨.
2.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소속 A교수는 지난해 성관계 후 대가를 준 혐의로 기소됨.
3. A교수는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학교에서는 징계 후 일정 기간 강의 중단했었으나 현재는 강의를 다시 시작하고 있음.
[설명]
한 명의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교수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강의 중단을 당했지만, 현재는 다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교육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로스쿨: Law School의 줄임말로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리킴
- 성관계 대가: 성관계 후 대가를 주는 행위, 성매매의 일종
- 약식명령: 법원의 재판 없이 벌금 처분을 내리는 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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