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피해자 앙심 품고 살해 시도...정당방위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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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14:42 댓글 0본문
1. 70대 사회 위해 영구 격리 및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2. 범행 전력 26건 소지하며 살인미수, 흉기 휘둘러 혐의 받아
3.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
4. 대법원, 사건을 감안한 판결 완화 없다 판단
[설명]
70대 A씨가 피해자 B씨의 앙심과 보복 마음을 품어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2년의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영구 격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완화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정당방위 :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이 타당한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어 수단을 말합니다.
- 무기징역 : 형사상의 죄로 인해 실형을 받을 때, 특정 일정 기간 동안 수감되는 형태의 징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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