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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후 남성에게 1000만원 갈취한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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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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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후 남성에게 1000만원 갈취한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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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 후 1000만원을 갈취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아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A씨는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1만2800달러를 사기로 획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재판부는 A씨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명]
베트남 여성 A씨가 국제결혼을 한 후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채 머물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만2800달러를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처벌불원 의사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했으나, 다른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량을 집행하지 않는 형벌 방식입니다.
2. 결혼이민 비자: 결혼을 기반으로 한 이민 비자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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