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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권태선 해임 처분 효력 30일간 정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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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20: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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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대주주 권태선 해임 처분 효력 30일간 정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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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 등 해임 및 후임 임명 처분 효력 정지 결정
2. 대법원,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을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 결정
3. 권 이사장 해임 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및 김기중 이사 해임 처분도 일시 정지됨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후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됩니다. 권 이사장은 소송을 진행 중이며, 관련된 사건들은 미래에 대한 방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및 통신 사업을 규제하고 지도하는 국가 기관
- 해임: 고위 직위의 해임은 그 직위의 한 사람을 파면하거나 그 직위를 해지하는 것
- 효력정지: 행정처분이나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어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함

[태그]
#MBC #권태선 #대법원 #방통위 #해임 #임명 #효력정지#소송 #관계사 #규제 #한국인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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