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에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적용 제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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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20:57 댓글 0본문
1.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음.
2.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3.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조치가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음.
[설명]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며, ILO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 정부 간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노동기구를 의미합니다.
-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특정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개시나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의견조회: ILO에 의견이나 견해를 제시하고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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