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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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08:17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법이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
2. 판사는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
3. 가해자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구를 촉구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인 이형숙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형숙 대표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으나 판사는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구를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범죄 피의자를 재판을 받기 위해 어느 장소에 강제로 구금하는 명령.
- 증거인멸 염려: 범죄 피의자가 증거를 파기하거나 오염시키는 등의 행동을 해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울 수 있는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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