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굿값으로 2억원 편취 혐의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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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08:25 댓글 0본문
1. 무속인이 굿값으로 2억4138만원과 금 40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2. 대법원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
3. 장씨는 로또 당첨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혐의
4. 장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피해를 인정
5. 장씨 항소는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설명] 무속인이 굿값을 받는 척 로또 당첨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2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장씨는 로또 당첨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장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속인: 불교나 신앙 종교에서 예언, 미술, 치유 등의 초자업이나 미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2. 굿값: 무속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통해 행운이나 복을 빌어 받는 행위
3.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 중 하나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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