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시 선거보전금 반환 가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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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05:06 댓글 0본문
1. 헌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시 선거보전금 반환 가능 판단.
2. 헌재 8:1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부합하다고 결정.
3. 박 전 익산시장, 선거범죄로 500만원 벌금 확정돼 시장직 상실한 사안.
4. 박 전 시장, 선거기탁금과 선거비용 1억1000여만원 반환 거부 후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설명]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보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박 전 익산시장의 사례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보전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후 선거가 무효가 된 당선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국내에서 공직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한 법령.
2. 선거보전금: 선거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나 당선자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금액.
3. 선거범죄: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
4.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국가의 법치를 행사하여 헌법의 위헌 여부 등을 심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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