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화살로 부상한 개, 가해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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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02:09 댓글 0본문
1. 40대 남성이 화살로 부상시킨 개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2. 가해자는 70cm 화살을 쏘아 도망치다 발견됨.
3. 가해자의 동기는 닭을 공격한 개에 대한 원한.
4. 화살을 맞은 개는 입양돼 미국 뉴욕으로 이민.
[설명]
제주지법에서 40대 남성이 화살로 부상시킨 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개를 공격한 동기로 화살을 발사했으며, 해당 개는 닭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화살을 제거한 개는 미국 뉴욕으로 입양되어 새로운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화살 : 몸을 쏘아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기 위해 던지거나 발사하는 무기.
-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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