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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및 위험물 보관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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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20: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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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및 위험물 보관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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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소 및 위험물 보관 시설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7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흡연 금지 새로운 규정 발표.
3.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 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4. 소방청, 주유소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법령 통해 안전 강화.

[설명]
주유소 및 위험물 보관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주유소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령 등을 어기거나 허가합니다를 소정 기준으로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 흡연: 담배나 전자담배 등의 연기를 흡입하고 입안에 보관하는 행위.

[태그]
#GasStation #흡연금지 #과태료 #법령개정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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