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 고도제한 어겨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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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22:14 댓글 0본문
1.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아파트가 공항시설법의 고도 제한을 어겨 재시공 후 입주를 시작함.
2. 아파트 7개동의 높이 초과로 사용 승인 못 받아 상부 옥탑을 절단하고 보완공사 진행.
3.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 계획이 불투명해 피해 보상과 보상책에 대한 협의 중.
4. 현재 김포시와 시공사·감리단이 피해 보상 방안 협의 중.
[설명]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가 프로젝트 과정에서 공항시설법의 고도 제한을 어겨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상부 옥탑을 절단하고 보완공사를 통해 재시공하여 입주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 계획이 불투명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협의 중이다. 아파트 공사 관련 당국의 조치 및 입주자들의 보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용어 해설]
- 고도 제한: 항공안전을 위해 정해진 공항 주변 건물의 최대 허용 높이.
- 콘크리트: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섞어 건물의 골조를 만들거나 벽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재료.
- 피해 보상: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지연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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