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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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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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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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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됨.
2.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조치.
3. 동부건설과 GS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4. 건설사들이 처분에 불복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인용함.

[설명]
지난해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둘러싼 논란에서,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로 인해 동부건설과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서울시도 1개월의 처분을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영업정지 처분: 해당 사업 또는 활동을 일정 기간동안 중단시키는 행정 처분.
2. 집행정지: 처분이나 판결의 내용을 일정 기간동안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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