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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선거 폭행 사건, 참고인 이천수 "처벌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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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0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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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 선거 폭행 사건 참고인 이천수 처벌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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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국토부 장관 후원회장 이천수, 경찰 참고인 조사 참여
2. 폭행 피의자 A씨, 후보 옆 개입 후 폭행 시도
3. 협박 피의자 B씨, 가족 거주지 알고 협박
4. 경찰, 적용 법조 검토 후 검찰 송치 방침
5. 이천수는 계양구 선거인이 아닌 점으로 대응이 쟁점됨

[설명]
인천 계양 선거 관련 폭행 및 협박 사건에서 전 국토부 장관 후원회장 이천수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참여했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천수의 주민등록지와 공직 법률 등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불구속 입건: 긴급체포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에 호출하여 범행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 공직선거법: 국내 공직선거 연령, 선출 방법, 후보자 자격 등의 사항을 담은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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