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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시내버스 사고 운전기사 재판, 불구속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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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2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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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시내버스 사고 운전기사 재판 불구속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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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18명 사상
2. 운전기사 A 씨(50대·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3. A 씨는 사고 당시 거스름돈 문제로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됨

[설명]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18명이 사상된 시내버스 사고로 운전기사 A 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발생했으며, A 씨는 승객과의 거스름돈 문제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실수가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했지만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나 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한 법률
- 브레이크: 차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밟는 밟는 반도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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