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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 9살 어린이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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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2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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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 9살 어린이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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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가 9살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2. 검찰, 피해자 중 한 명이 재활 치료가 필요한 후유 장애 입음을 증거로 제시.
3.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알코올농도와 초과 속도로 사고 발생.
4. 1심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12년 선고.
5.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 큼.

[설명]
대전에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9살 어린이를 사망케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알코올농도를 보였고, 법정 속도를 초과하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정도를 고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운전자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에 대한 제한 규정이 강화된 구역.
- 알코올농도 : 혈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측정한 비율을 의미하며, 과다섭취시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외상적인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압박을 경험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는 장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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