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접고용 의무 판결… 동종 업무 없어도 근로조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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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4:37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어도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2.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3.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거나 직접 고용 시 동종 업무 없는 경우를 최초로 명시했다.
[설명]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외주 근로자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임금 청구 소송 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어도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거나 직접 고용 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 합리적인 근로조건 설정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며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근로자 지위 인정: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임금 청구 소송: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겪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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