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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층 반려동물에 의료비·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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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6: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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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층 반려동물에 의료비·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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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계획 발표
2. 총 800마리 대상,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최대 20만 원씩
3.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층과 1인 가구
4. 동물등록 등 완료 후 비용 지출 후 최대 20만 원 지원

[설명]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층과 1인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총 800마리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비용을 지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사회적 배려층: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
- 중지소득: 중간 소득의 줄임말로, 중위 소득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의미

[태그]
#Gyeonggi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장례비지원 #사회적배려 #1인가구 #동물복지 #사회복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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