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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성 납치사건 피의자들,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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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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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여성 납치사건 피의자들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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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에서 4명의 피의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2.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4.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량을 받았다.

[설명]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에게 사형을 요구하였으며,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의 갈등을 겪은 후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은 각자의 범행에 따라 다양한 형량을 부과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회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용어 해설]
- 가상화폐: 실제 화폐와 달리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되는 화폐.
- 항소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는 재판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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