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외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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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0:35 댓글 0본문
1.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 조두순은 9시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적이 있으나 벌금형 선고로 불편하다는 주장했다.
3.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야간외출 금지 등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설명]
조두순이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9시를 넘어 주거지에서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조두순은 경찰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벌금형으로는 범죄에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야간외출금지와 다른 제한 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전자장치 부착법: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 추적이나 행동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2. 징역: 일정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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