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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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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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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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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확정.
2.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9억 위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3.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를 인정하며 언론 윤리에 위배된다고 판단.

[설명]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언론 윤리와 공정성에 위배되며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미디어와 기업 간의 부정한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상규를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청탁 : 요구나 부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유리한 기사를 쓰라는 부당한 제안을 의미합니다.
2. 무죄 : 나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혐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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