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친혼 관련 법 개정 논의, 국민 75%가 현행 유지 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05:20 댓글 0

본문

 근친혼 관련 법 개정 논의 국민 75%가 현행 유지 찬성

 bbs_20240312052006.jpg



1. 법무부가 근친혼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 금지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을 지지한다.
2. 지난해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5%가 8촌 이내 혼인 금지를 유지 찬성했고, 6촌이내(15%), 4촌이내(5%) 찬성은 낮았다.
3.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까지 진행 중이며, 성균관대 교수는 4촌 이내 혈족으로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제안을 했다.

[설명]
법무부가 근친혼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의 75%가 8촌 이내 혼인 금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며, 6촌이내나 4촌이내로 범위를 축소하는 의견은 적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성균관대 교수는 4촌 이내 혼인 금지 범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자유와 근친혼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용어 해설]
1. 근친혼: 가까운 친족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2. 현행제도: 현재 시행 중인 법적인 제도나 규정을 가리킵니다.
3. 연구 용역: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태그]
#Incest #근친혼 #법개정 #현행제도 #설문조사 #법무부 #근친혼금지 #혼인의자유 #연구용역 #성균관대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